
4월 21일, TCL 테크놀로지는 투자자 관계 인터랙티브 플랫폼에서 원고의 특허가 주로 TV 제품의 원격 제어 관련 기술과 관련되어 있으며, TV 사업은 회사의 사업 범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TCL의 기술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회사는 조사에 참여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및 공급업체가 관련 조사에 협상하고 대응하며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0년 4월 16일, 미국 유니버설 일렉트로닉스 컴퍼니는 미국 관세법 1930 제337조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337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미국으로 수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 및 판매된 특정 전자기기(스트리밍 미디어 플레이어 포함, TV, 셋톱박스, 리모컨 및 그 부품들(스트리밍 플레이어, 텔레비전, 셋톱박스, 리모컨 및 부품 포함)은 특허권을 침해합니다. ITC에 제한적 배제 명령 및 금지 명령을 요청하십시오. 중국 하이센스 그룹 주식회사, TCL 테크놀로지 그룹 주식회사 및 일부 계열사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상품들은 미국 관세 번호 8525, 8855.50, 8525.50을 의미합니다. 관련 미국 특허 번호는 9911325, 7589642, 7796514, 10600317, 10593196, 9716853 등이 포함됩니다.
공개 정보에 따르면 1986년에 설립되어 애리조나에 본사를 둔 유니버설 일렉트로닉스는 세계 최대 리모컨 제조업체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제어 및 센서 기술 솔루션을 개발하고, 사전 프로그래밍된 범용 원격 조종 제품, 오디오-비주얼(AV) 액세서리, 지능형 무선 보안 및 자동화 부품을 생산합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 337 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상무부 보도에 따르면, 2020년 2월 21일, 미국 코닝 광학 커뮤니케이션즈 LLC(Corning Optical Communications LLC)는 "미국 관세법 1930"에 근거해 "제337조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고밀도 광섬유 장비 및 부품(고밀도 광섬유 장비 및 그 부품)이 수출되었다는 혐의로 337 조사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되어 판매된 경우 특허를 침해할 경우 ITC에 일반 배제 명령과 금지 명령을 요청합니다. 상하이 국도 통신기술유한회사, 선전 바오루이 광통신 유한회사, 선전 본링크스가 피신청인으로 등재되었습니다.
2020년 3월 19일, 미국 국제거래위원회(ITC)는 고밀도 광섬유 장비 및 그 구성 요소(특정 고밀도 광섬유 장비 및 그 구성 요소)에 대해 337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사는 1930년 2월 21일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따라 Corning Optical Communications LLC(Corning Optical Communications LLC)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미국으로의 수출, 미국 내 수입, 그리고 미국 내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제품은 특허를 침해하여 ITC에 일반 배제 명령과 금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합니다. 상하이 국도 통신기술유한회사, 선전바오루이 광통신유한회사, 선전예레이 테크놀로지 유한회사가 피신청인으로 등재되었습니다.
2020년 3월 3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특정 전자 양초 제품 및 그 구성 요소에 대해 337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는 1930년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따라 3월 2일 U.S. L & L Candle와 Sotera Tschetter가 제기했으며, 앞서 언급한 미국으로 수출, 수입, 판매된 제품들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일반 배제 명령 또는 제한 배제 명령 및 금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응답 대상에는 닝보화마오국제무역유한회사, 선전통방광전자기술유한회사, 그리고 13개의 외국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제품은 미국 관세 번호 85410000을 참조하며, 관련 미국 특허 번호는 8550660, 9366402, 9512971, 9523471, 10533718 등이 포함됩니다.
337 설문조사란 무엇인가요?
337 조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1930년 미국 관세법 제337조(이하 "제337조"라 불림) 및 관련 개정안에 따라 실시한 조사를 의미합니다. 금지된 것은 미국으로의 제품 수출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 행위 또는 불공정 무역 행위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행위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제품이 부정경쟁이나 부당행위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거나, 제품의 소유자,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이 미국 시장에서 부당한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미국 관련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피해 위협을 초래하거나 미국 관련 산업의 설립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미국 상업 및 무역을 억제하거나 조작하거나, 합법적이고 유효한 미국 상표 및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집적회로 칩 레이아웃 설계의 독점 설계를 침해하거나, 미국 법률이 보호하는 기타 설계권을 침해하는 경우, 미국 내 관련 산업 또는 관련 산업의 존재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337 조사의 대상은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제품과 기타 수입 무역에서의 불공정 경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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